영상정보처리기기(CCTV)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부산-김해경전철에 운용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도시철도건설규칙』제46조에 의거 설치되어 도시철도 이용 고객의 승·하차 안전, 열차안전운행 및 고객 안전사고 예방과 화재, 테러 등의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되며, 주요 시설물의 보호, 재난 및 취약지역 감시, 범죄예방 등의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 개소에 설치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 치 위 치 및 촬 영 범 위 설 치 대 수
대합실 (출입구, 통로) 21
승강장 (승강장 통로, PSD출입문) 84
역무설비 (게이트, 발매기) 78
편의설비 (옥내/옥외 E/V, E/S, M/W) 178
기타 (차량내부, 기지, 기능실) 193
합계 504

성능

성능
형 태 설 치 위 치 주 요 성 능
고정형 돔형카메라 게이트, 발매기, 차량 41만화소, 0.001 Lux이하
옥외방수형 돔형카메라 옥외 E/V 1/4“ CCD,41만화소, 0.004 Lux이하
스피트돔 일체형 카메라 대합실 1/4“ CCD 41만화소, 0.0001Lux이하
박스형 카메라 기지구내, 외곽감시 1/3“ CCD,41만화소, 0.0004 Lux이하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콜센터 055-310-9800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업무 담당부서 책임자 전화번호
제공책임자 종합관제실 종합관제실장 055)310-9816
관리책임자 종합관제실 종합관제 관리선임 055)310-9816
시스템 운영책임자 시스템처 시스템처장 055)310-9727

예규 제27호 『CCTV 설치 및 운영예규』 제6조(책임자의 지정)

제6조(책임자의 지정)

  1. 부산-김해경전철의 CCTV 설치·운영등과 관련하여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1. 총괄책임자 : 기술본부장
    2. 제공책임자: 종합관제실장
    3. 관리책임자 : 종합관제 관리선임
    4. 시스템 운영책임자 : 시스템처장
    5. 홈페이지 공고책임자 : 전산관리자
  2. 총괄책임자는 CCTV 설치운영 규정의 수립, 현황관리, 화상정보의 안정성 확보 등 CCTV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제공책임자는 CCTV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 처리, 복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등 CCTV의 운용 및 관리를 총괄한다.
  4. 관리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열람 처리에 관한 업무와 CCTV의 운용 및 관리를 담당한다.
  5. 시스템 운영책임자는 CCTV의 현황관리 등 CCTV 시스템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한다.

CCTV 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CCTV 설치 장소

    규격 : 가로34.5㎝ X 세로26㎝

  • CCTV  녹화중입니다

    규격 : 가로40㎝ X 세로20㎝

  • CCTV 설치안내

    규격 : 가로14㎝ X 세로7㎝

  • 전방 운행상황 영상기록장치 설치안내

    규격 : 가로20㎝ X 세로9.2㎝

부착장소

부착장소
설 치 장 소 안내판 부착장소 설치개소
본사 및 차량기지 정문, 종합관리동, 검수고 등 6개소
각 역사 대합실 출입구(승객에게 잘 보이는 곳) 21개역 42개소
차량내부(객실 영상기록장치) 차량내부(2개) 25편성, 100개소
차량내부(전방 운행상황 영상기록장치) 차량내부(1개) 25편성, 50개소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와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 요청
  • 고객센터[TEL 055-310-9800] 및 홈페이지에 요청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상정보 제공업무의 부서 책임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 하여야 함.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ㆍ삭제한 경우
  5. 기타 열람등의 요청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불복수단 및 방법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처리결과 불만 시 불복청구
  •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로 이의신청 ⇒ 관제역무팀장 재검토 ⇒ 재검토 결과 민원인 통보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유기간, 보관 장소 및 삭제 방법

촬영 시간 : 24시간 연속(정전 및 기타 정비를 위한 시간 제외)

보유 기간 : CCTV시스템에 의해 수집된 화상정보는 보유기간 만료 자동 삭제

  • 평상시 수집된 화상정보는 7일 이상 30일 이내(장비의 저장능력 내)보관 후 자동 삭제되도록 운영
  • 사건 사고 등으로 기록보존지시 등의 특별한 조치를 취한 화상 정보는 관련법규에 따름

보관 및 보관 장소

화상정보의 보관은 녹화장치(DVR) 하드디스크에 보관하고, 보관장소는 DVR이 설치된 장소

삭제 방법

CCTV시스템 녹화장치(DVR)에 저장된 화상정보는 하드디스크의 용량에 따라 자동 삭제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화상정보의 열람·복사 장소 및 신청 방법

  • CCTV시스템 녹화장치(DVR)가 설치된 장소 또는 관제역무팀
  • 외부기관은 기관장 명의의 문서로 신청하고, 언론기관 및 사회단체 등은 전략기획팀을 경유하여 신청
  • 일반민원인(개인 및 기타법인)은 정보공개를 청구
  • 열람 및 복사 신청시 열람 및 복사승인부를 작성하여 기록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화상정보의 제공(열람,재생)사유 : 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화상정보의 관리 및 보호조치

  • 영상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방지를 위하여 처리장소의 보관장소 접근통제
  •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을 최소로 제한하며, 불법적 접근 방지를 위한 별도의 계정(ID와 비밀번호)을 부여
  •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을 대비 아이디와 비밀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
  • 화상정보의 제공시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및 녹화범위로 제공하고, 제공된 사항에 대하여 기록, 관리

출입통제 현황

  • 종합관제실 : 출입통제구역
  • 통신기계실 : 출입제한구역
  • 방재실 : 보호관리구역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2년 8월 10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 2012년 8월 10일 / 시행일자 : 2012년 8월 10일


담당자
부산김해경전철 콜센터 ( ☎ 055-310-9800 )
최종수정일
2020-06-15 17:11:28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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